[정책 2012-13]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종교단체, 국가 등 문화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지방세법에서 비과세의 규정을 두고 있음과 동시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감
면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0년 기준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 규모는 총 14조
8,106억 원으로 이중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액은 12조 41억 원으
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체의 81.05%에 해당하는 수치로 감면조례와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감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의 유형은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가 동일하여 발생하는 납세의
무의 배제를 위한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조세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과세권을 포기하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 중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비중
이 전체의 54.57%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지방세 세목의 특성과 자치단체의 행정적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비과세 감면 건수는 2007년까지 점차 증
가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03년 20,919천 건에서 2007년
35,511천 건 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여 2010년 18,364천 건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비과세 감면 금액은 감면건수는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은 점차 상승하여
2003년 2,672,555백만 원에서 2010년 13,579,622백만 원으로 4배 이상 상승하였
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입원이라 할 수 있는 재산세 부분은 여타 세목에 비하
여 재산세의 비과세 감면 금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수가 줄었음에도 금
액이 늘었다는 것은 비과세 감면의 폭이 늘어났고, 특정부분에 혜택이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매년 비과세 감면 금액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반해 지방재정자립도는 하락
하고 있는 추세에서 현실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증대를 위해서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효율적으로 관리는 유의미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현행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제도는 특정 납세자와 특정 대상에 조세혜택을 부여하여 조세부담을 면제하거나 경감해 주는 조세지원제도로서 일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일부 납세자와 특정대상에만 치중되고 있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 금액의 대부분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규정이고
이와 같은 근거법령의 재정 및 개정의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어 과세자주권 침해에 따른
세수결손을 야기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의 감소로 인해 지역공공재의 공급기능
을 저해하고 있다. 그리고 감면 후 사후관리 규정의 취약성 및 과세형평성 저해 등의 여
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 중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종교단체, 국가 등, 문화재에 대한 비과세 감면 규정을 고찰하고 각각의 문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종교단체가 공존하고 있고,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서 종
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해당 사업에 이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
산세 등을 면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2010년 기준)에 따르
면 우리나라의 총 종교단체는 566개로 조사되었다. 그중 불교가 265개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가 232개로 그 뒤를 이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종교 및 제
사단체가 받은 비과세 감면의 규모는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의 경우 112,717백만 원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전체 재산세 비과세 감면의
30.93%를 차지하고 있다. 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추이를 보면 2007년
까지 상승하다 2008년부터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비과세 감면 금액은 꾸
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재산세의 경우 2003년 12,152백만 원
에서 약 10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교단체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근거는 공익성의 측면이다. 현행 우리나라 법률
에서 각 법령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종교단체는 공익법인으로 보고 있다. 종교
단체는 병원, 사회복지법인, 학교 등과 달리 종교단체에 대한 개별 법령은 존재하지 않으
나 세법상 공익법인 및 비영리단체와 같이 열거하고 있다. 종교단체의 지방세 비과세 감
면의 당위성을 판단함에 있어 두 가지 학설이 존재한다. 종교단체의 활동은 공익적이라
판단하는 공익설과 국가 등은 종교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과세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정교분리설이다. 이에 종교단체의 공익성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종교단체란 종교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
단, 기타 단체로 예배시설을 갖춘 사원, 사찰, 교회 등을 포괄하는 교파나 종파 또는 이
와 유사한 단체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종교단체가 비과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
익성을 인정받아야 하나 종교적 활동은 공익을 위한 활동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귀의 혹은
영혼의 구제를 위한 것으로 공익적 활동이 아니라 볼 수도 있다. 또한 종교단체의 자선
이나 구호활동에 대해서도 선교의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 교세확장 목적이 공익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종교단체의 공익성 판단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며, 또한 비종교인들과의 차별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또한 종교 및 제사단체가 부동산 등의 취득과 보유에 관하여 각 단계에서 감면을 중복
적용 받고 있으며, 이는 본래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 이외에 불필요한 부동산을 과다보
유하게 되고 부동산 비율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또한 일부 종교인
들의 재산 증식에 종교단체가 이용될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포괄적인 감면규정에 의해
고유목적 사업과 영리사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구분경리에
대한 행정적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요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종교단체에 대하여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전적으로 종교목적의 시설만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으
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이탈리아
에서는 가톨릭교회에 대하여 과세를 추진하고 있고, 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하여 종교단체
의 영리목적 사업에 이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에
서도 원칙적으로 종교단체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의 종교
목적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수익사업에 대한 명확한 구분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종교단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과세하고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하는 방
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 감면 금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종교단체의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종교단체의 비과세 감면 규정을 통한 부동산 보유의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결
핍이 우려된다. 따라서 종교단체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제도
를 수정하여 종교단체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순수 종교용 시설인 예배당, 수도원
등에 한정하여 감면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투입되는 재산에 대해서만 실질적 감면
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세 행정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비영리단체는 본래 목적사업에
따른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사업회계를 구분 작성하여 수익사업에 대해서
는 과세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통일된 회계기준이 존재
하지 않고 재무상태의 공시가 법정화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는 공신력 있는 자료로서 활용을 하지 못한다. 이에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을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종교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구분은
법인세법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은 종교행사로 볼 수 있고
종교의식, 포교활동에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며, 종교의식에 제한하지 않고 자선, 구호활동을 위한 영역까지 포괄
한다고 해도 이 이외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사후관리 규정을 강화하여 비과세 감면 후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대안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3년 내 고유목적사업에 이용하
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 기간설정에 불과한 것이고 이러한 기간을 두기 보다는 최초
신고된 용도 이외에 이용될 경우 비과세 감면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이와 동시에 국세에 비에 취약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행정인력 부족과 징세비용의 증가로 인한 문제가 지적될
수 있으나 불필요한 세수감소와 법 집행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세무조사의 강화가 필수적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는 전체 비과세 감면의 절반 이상인 54.57%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징수권자와 납세자가 일치함에 따라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지방세법의 각
세목별로 규정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세목에서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건수는 2007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그 금액은 계
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05년 441,983백만 원에서 2010년 3,298,858백만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특히 재산세 부분에서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는 대부분의 지방세목에서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고 특히 재산세의 비과
세 비중이 매우 높다. 이에 지방재정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의 비과세
비중이 높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결손과 재정악화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금을 통한 세수결손 문제를 지원하고 있
으나 지원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공공성과 수익
성 관점에서 국가 등이 소유한 부동산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
가 되지 않고 단지 국가 등의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공익적 측면 보다는 세무행정의 간편화를 위한 측면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
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가 국가가 재정하는 지방세법 등에 따라 비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결손 문제 및 자치단체 별 세입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따
라서 이에 대한 과세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국의 규정을 확인해 보았을 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 등에 대하여 비과세를 원
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면제하나 공공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비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공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토지에 한정하고 있고 덴마
크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과 지방자치의 이념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재산
이나 광역단체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에도 국?공유 재
산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어 이들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현실적으로 비과세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
형평성의 측면에서 과세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일부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세수결손액
을 국가의 직접적인 교부세로 지원하는 방안, 지방정부간 협의를 통한 세입이전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수익사업용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 등의 소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사회나 공
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경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사용수익의
관점에서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국가 등의 소유라 하더라도 국가 등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수익적 재산에 대한 수익사업의 범위를 어떻
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업종을 국가 등이 경영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수익사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준
용하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익
사업용 국?공유 재산에 대한 과세는 보유에 따른 재산세를 중심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로 혜택을 받는 계층은 명확한 반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계층
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잠재적인 손실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상실되는
기회비용의 규모는 단순한 세수결손의 문제 이외에 상실된 투자로 인한 향후 발생가능
수익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규모로 민간업체와의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국가 등이 소유
한 부동산이 민간업체와의 경쟁관계에 있을 경우 비과세를 배제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민간부분의 기회 상실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어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민간부문에서도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지역발전의 가능성이 상실되고 민간의
투자기회가 상실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해당 토지에 대한 과세로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이
고 동시에 민간부문의 투자기회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비과세감면에 따른 세수결손 문제에 대하여 보전의 당위성을 지적하고
있다. 비과세?감면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당
해 지역의 발전과 의사 등과 무관하게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어
세수감소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군부대 등 국유자산에
대한 비과세는 교부금을 통해 재정지원을 하고 그 외의 국가 정책목적의 지방세 감면에
대한 부분도 교부세 등 감수보전제도를 통해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이상신?박
기백(2009)은 보전의 범위를 통상적인 부담 한도를 넘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경우로 정하는 경우가 적절하다고 하였다. 이에 보전대상을 과도한 부담여
부와 상관없이 법률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비과세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
체 세수결손액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랜드의 사례를 들었는데, 이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세입이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랜드는 서울시 소유의 건물, 시설물, 토지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서울시에 납부하고 있고 서울랜드는 과천시의 인프라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과
천시는 비과세로 인한 재정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징수하는 임대료에 해
당하는 세외수입 중 지방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천시의 세입으로 이전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이용이나 재산의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으로 실비를 한도로 이익을 받는 특정인에게 징수하여 세외수입을 구
성함으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관리에 따르는 비용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문화재의 경우 크게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로 구분된다.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
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구분되며, 역사상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대기의 문화유
산은 등록문화재제도를 통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재의 비과세 감면 규정은 지방
세특례제한법 제5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화재에 대한 비과세 감면 규정은 일
부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어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상 어려움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지적
된다. 종로구의 예를 들면 종로구의 재산세 비과세 감면은 서울시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종로구에는 국가기관과 각종 사적지 등이 집중되어 있어 종로구
전체 면적의 70%가 비과세 감면 지역이다. 따라서 문화재에 대한 비과세 감면비중은 전
체 비과세 감면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결손에 따른 재
정적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재의 비과세 감면규정, 특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의 경우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비과세 감
면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비과세 감면 혜택과 동시에 문화재의 보수 등 관리에 필요
한 경비까지 보조받고 있어 중복지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문화재의 보존에 의미를 두고 있고,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그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보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조세상 감면혜택까지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문화재의 공개를 통한
관람료 징수 등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문화재의 관리에 대한 보조를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중복지원의 문제는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하
여 가능할 것이다. 또한 문화재 소재지에 대한 세수결손에 대해서는 일본의 교부금제도
를 참고하여 교부금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을 보다 구체화 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의 부족분에 대하여 항목을 명확하게 독립
시켜 특별교부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비과세 감면 규정은 대부분이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재
정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결손과 재정자립도 악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전체
비과세 감면 금액 중 대부분을 종교단체, 국가 등의 비과세 감면이 차지하고 있고, 문화재
의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결손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결손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건전성 증대와 불필요한
세수결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과세 감면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교단체, 국가 등,
문화재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살
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과 불필요한 세수결손의 방지, 재정자립도 강화를 위해
서는 비과세 감면 규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김유찬 외
2013-01
4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