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13-14]
특정시설 입장 관련 개별소비세 지방이양방안 연구
본 연구는 특정시설 입장 관련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세 세원을 강화함으로써 전체 세제 틀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방세수 확충을 통해 취약한 지방재정력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정시설 입장 관련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은 지역정착성과 응익성이 핵심특징인 바, 이들 세원은 국세보다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더욱 적합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정시설 입장 관련 개별소비세를 지방에 이양하여 (가칭) 특정장소에 대한 레저세를 신설하여 점증하는 레저수요에 대응하면서 그에 따라 확대가 예상되는 관련 세원에 적정 과세를 실현함으로써 지방세 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유태현
2013-11
2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