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제도 2021-01]
사실상 멸실 차량 자동차세 관련 법령 정비방안
자동차세 비과세·감면제도 중 천재지변 등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고, 회수가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 지방세법에서 자동차세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상에 감면규정을 두고 있어 중복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법령을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차령 멸실 등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한 차량이 사실상 존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세할 수 있도록 그 근거방안을 감면규정으로 이관하는 방안과 비과세를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법규정 정비를 통한 명확한 세정운영을 제시함
이진이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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