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0-46]
주택분 재산세의 보유기간별 과세시 제도 영향 및 쟁점 연구
소유권 변동시 소유기간 미반영에 대한 민원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한편, 재산세가 중요한 세원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세입 쏠림 현상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기간개념 도입 또는 과세기준일 이원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재산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재산세를 운용하는 주요국은 모두 과세기준일을 일원화하고 있으며, 1년분 재산세를 과세기준일 현재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공통점이 있고, 거래 관행상 재산세를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연도 중 소유권변동시 양도자와 양수인 간에 실제 보유기간에 상응할 수 있도록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납세자의 세부담 적정성과 재산세의 특성에 따른 세무행정적 여건, 재산세와 연관되는 제도에 대한 영향을 비교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재산세 과세방식 변경을 통한 국민의 실제 편의와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하반기 세수집중 문제나 보유세 증가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주요국과 같이 분기납 또는 월납 등 납부기한을 다양화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마정화 외 1인
2020-12
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