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2014-06]
주민세 제도의 개선방안
이 연구는 그 동안 세율 인상이나 과세표준에 대한 조정이 없어, 물가인상 등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저율 과세되어 왔고, 주민세의 기본 성격에 부합하지 않은 현행 주민세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세의 연혁과 변화 내용을 분석하며, 현행 주민세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주민세 제도의 개선방안을 대안별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주민세개편에 따른 세수변화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주민세는 1973년 4월 1일 개인균등분과 법인균등분으로 신설되었으며, 1999년 개인균등분 10,000원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이 결정되고, 법인분은 1992년 1년 1일 과표구간 신설에 따라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란 5만원~50만원으로 현행 세액이 결정되었다. 한편 사업자균등분은 1996년 1월 1일 5만원으로 신설되었으며, 재산분은 1977년 1년 1일 신설 후 1992년 1월 1일 1㎡ 당 250원의 현행세액이 결정되었다. 이후 주민세는 2010년 세제개편 이후 주민세 소득할을 지방소득세로 전환하고, 이와 유사한 성격의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통합하는 한편,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통합하여 현재의 주민세로 개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개편으로 주민세의 비중은 급감하였고 주민세의 과세체계가 복잡해지고 과세근거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균등분은 조례로서 정하게 되어있어 비현실적인 저율과세 구조의 고착화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민세 내용별 개선방안은 지방세 관련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의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보면, 우선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그 동안의 물가인상과 징수비용의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현행 제한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첫째, 제한세율을 20,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둘째, 현행 유지에 따른 단계적 상향 조정 방안 셋째, 차등적 표준세율 적용방안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개인사업자 균등분의 경우 현행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의 세율 5만원을 10만원으로 100% 상향 조정하는 표준세율을 단순 인상 방안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균등하게 5만원의 주민세가 과세되고 있는 현행 세율은 영세 자영업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와의 차등이 없으므로 차등적인 과표 구간을 설정해서 적용하는 과표구간 차등 인상 방안이 제시되었다.
주민세 법인 균등분은 시행된 지 20여년이 경과하였으며, 경제력이나 회사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과세기준이 단순히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종업원 수를 적용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본금 또는 출자금 1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 현행 50만원의 세금은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법인분 표준세율을 100%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물가인상과 법인의 담세력 및 사회적 책임을 감안하여 표준세율을 구간별로 20% 상향(5만원~50만원 → 6만원~60만원) 조정하고, 자본금 100억원 초과・종업원 100명 이하의 구간을 신설하는 과세구간 신설 및 구간별 20% 상향조정 방안이 제시되었다.
끝으로 주민세 재산분은 역시 세율의 경과기간이 22년이나 지났고, 면세점이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지나치게 많은 상황이어서, 실제 적용하는 최저세액은 82,500원에 불과하여 과세의 실익이 매우 적은 실정으로 표준세율 100% 상향조정과 표준세율 20% 상향조정 및 중과 대상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결국 각각의 대안은 주민세가 성숙한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세율 현실화에 초점을 두어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과 과세체계를 개선방안이 중심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수 증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의 세제개편안(2014년 9월 발표)을 근거로 실시하였으며, 2015년부터 2019년 까지 1조 9,323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민세 과세체계는 주민세가 과거에는 소득과세와 개인과세 등 이원화되어 있어, 이것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는데, 2011년 지방세제 개편에 의해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인 재산분이 통합되었다가, 2014년부터는 종업원분까지 주민세로 흡수되어 매우 혼란스러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주민세를 보다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인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개인 사업자 및 법인균등분만을 주민세로 존치하고, 재산분과 종업원분은 지방영업세(local business tax)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주민세는 그동안 지나치게 방기하였던 정액세 구조의 세율에 대한 현실화의 측면에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민세 인상이 가지는 조세성격을 고려하고, 지나친 인상률의 기준으로 볼 때, 적용가능성과 납세자들의 수용성 및 인상의 불가피성과 인상 폭에 대한 납세자들의 순응비용(compliance cost)을 낮추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인 개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법의 개정 등을 주관하는 안전행정부가 대주민 홍보와 설명회 등 공공관계(PR: public relations)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손희준
2015-01
2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