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14-04]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과세 개선방안
<문제점>
◌ 취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징수되어 국세로 귀속됨
- 도세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한편 감면한 취득세액의 20%를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로 징수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취득세 감면액의 일부를 국세로 이양하는 효과가 있음
◌ 기업유치, 외자유치, 산업단지조성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본청의 노력에 대한 세수효과가 미미함
- 도본청의 기업유치와 산업단지조성 등을 통한 물적자본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인구의 증가는 도의 세수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음
- 이러한 상황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광역단체인 도의 유인체계를 왜곡시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킴
<개선방안>
◌ 지역개발관련 취득세액과 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취득세 본세로 통합할 것을 제안함
- 지역개발 및 기업유치 관련 취득세액과 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분을 비과세로 전환하고, 그 만큼을 취득세 감면율을 낮추는데 사용하여 지역개발 및 기업유치를 위한 도본청의 노력이 지방세입 증가로 이어져야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에 기초하여 취득세액과 취득세 감면분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지역개발관련 취득행위에 대한 실질 감면율이 현행보다 10%p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이를 세수로 환산하면 본세통합 후 도본청의 취득세수는 대략 238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구균철
2015-02
4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