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2015-07]
토지 보유세 과세대상 구분체계 개편방안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대표되는 토지보유세는 토지를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 과세하고 있으나, 과세대상 구분기준의 불명확성, 과세대상 간 세부담 불형평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토지보유세 과세대상 구분이 토지이용의 목적에 따라 토지이용의 공공성, 토지사용목적과 권리행사의 제한성, 산업의 특수성, 토지의 생산적 이용정도 등 네 가지 기준에 의해 나누어지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토지보유세제는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역할분담이 명확해지도록 재설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하능식
2016-01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