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2016-02]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공유를 통한 상생발전 방안 : 법인세와 취득세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중앙과 지역 그리고 지역과 지역의 재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수를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에 연도별 편차가 큰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을 pooling화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는 세수공유방식을 제안한다. 첫째, 세수 공유를 위한 재원으로 중앙의 법인세와 지방의 취득세를 선정한다. 둘째, 세수를 당해 연도의 징수 실적으로 공유하고, 배분은 지난 10년간의 징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법인세 규모와 취득세 규모는 배분기준으로만 활용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 조정교부금의 규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특정 지역에서 기존의 세수에 비해 많은 세수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여 수평적 형평화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럴 경우 세수 변동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고 세수 관리에서 상생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다. 법인세와 취득세의 세수 공유를 통해 재정 위험을 완화하고, 예측 가능성 그리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회가 된다. 세수공유는 기존의 틀을 전제로 상호 협의해서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소유에서 이용의 중심이 되는 사회의 변화에 조응하는 제도 개혁이다.
이원희
2016-08
1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