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16-11]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 중과세 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 중과세 제도 개선방안 [정책 2016-11]
저자명
김태호
발행월
2016-11
조회수
155

목차

  • 서론
  •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현황
  • 유흥주점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
  • 유흥주점 중과세의 개선방안
  • 요약 및 정책제언
  • 참고문헌

초록ㆍ내용

1970년대에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이 성과를 보이면서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그로 인 해 파생되는 사치성 소비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대도시 내 법인 등에 대한 중과세의 조세정책을 도입하였다.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중과세는 1979년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령에 유흥주점의 개념이 분명하게 규정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납세자와 과세행정청 간에 많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업장의 면적 100㎡를 기준으로 중과세를 함으로써 작은 규모의 유흥주점은 중과세가 되지 아니하는 조세불공평성을 초래한다. 또한 실무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세무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입법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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