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동일쟁점을 가진 지방세 부과 처분(동종사건)에 대하여 조세심판결정과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에도 처분청이 조세심판결정을 다툴 방법이 부재(不在)함으로써 공평과세의 관점에서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그러한 원인이 행정심판 재결(결정)의 기속력 규정의 확대해석 경향에 있다고 보고, 기속력 규정의 확대해석이 부적절함을 밝히고 나아가 처분청의 불복가능성에 대한 입법적 조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분쟁은 조세심판원을 경유하도록 함으로써(행정심판전치주의)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법률 적용의 당・부당에 최종적인 해석권한이 법원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심판전치주의의 도입은 미봉책에 불과해 보인다. 그리하여 구체적으로 입법적 조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조세심판결정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잘못된 것임이 확인되었을 때조차 과세관청의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을 부인하면 잘못된 결정을 다툴 실효적 해결 수단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과세관청에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재결취소소송의 예외적 허용요건을 명문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