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연구는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9조의2(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자동차산업·조선산업 분야 제조업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의 일몰이 2022.12.31.로 도래함에 따라 현행 감면제도의 운용성과를 점검하고 심층평가를 통해 감면연장 및 감면 재설계를 여부를 평가한다. 심층평가 결과 군산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자동차산업 및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적정하다고 평가된다. 이에, 군산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재연장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조례의 일몰을 2023.12.31.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