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매각·증여개념에 대한 검토

KILF Report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매각·증여개념에 대한 검토 [제120호]
저자명
김수
발행월
2021-10
조회수
1211

목차

  • 1. 검토배경
  • 2.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매각·증여 개념
  • 3. 개별 소유권이전형태에 따른 매각·증여 해당 여부 검토
  • 4.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매각·증여 개념의 불명확성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 매각·증여는 감면추징에 관한 일반규정 및 개별규정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언이다. 다만 이에 대한 확립된 개념 내지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어 해당 문언의 개념과 범위를 두고 해석이 대립하고 있다. 특히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매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으며, 신탁뿐만 아니라 현물출자, 합병, 물적분할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

 

지특법내매각·증여에 대한 정의규정 도입

지특법상매각·증여문언의 범위와 내용의 해석을 두고 유관기관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으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매각·증여유상·무상의 소유권 이전을 포괄하는 개념임을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법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보아, 지특법 내에 매각증여의 포괄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보충안으로서, 매각·증여의 정의 규정 대신 개별추징규정의매각·증여법문을 매각·증여 등으로 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신탁, 적격합병·분할 등 예외적 사유의 검토

매각·증여에 대한 포괄적 정의규정을 둔다면, 이에 대응하는 예외사유를 동시에 규정해야 한다. 포괄규정은 무한정한 개념확장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신탁, 적격합병, 적격분할, 상속 등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소유권의 실질, 정책적 필요성, 거래의 형태 면에 있어 매각·증여에 포섭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유권 이전형태의 경우, 구체적 타당성 및 합목적성을 살펴 열거적인 예외규정에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