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방세 지원방안

KILF Report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방세 지원방안 [제119호]
저자명
하능식
발행월
2021-09
조회수
944

목차

  • 1. 코로나19 확산과 경제적 영향
  • 2. 소상공인·자영업자 지방세 지원 방안 모색
  • 3. 자율적 지방세 지원방안 및 평가
  • 4.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지속

  - 코로나19 감염병의 전세계적 유행이 확산하고 국내는 전국적으로 종교시설,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집단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차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석 자제, 재택근무, 외출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

  -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강제조치를 적용함.

 

사회적 거리두기 강제 제한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제적 손해 발생 심각

  -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재정금융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 대상 현금지원인 재난지원금은 1인당 최대 1차 긴급고용안정자금 150만원, 2차 새희망자금 200만원, 3차 버팀목자금 300만원,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 5차 희망회복자금 2천만원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실시함.

  - 여기에 더해 금년 7월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금도 받을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차원 추가적인 자율적 지방세 지원방안 마련

  - 지난해 대전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한 바 있음.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한 세대주 균등분 주민세 감면 등

  - 코로나19 관련 자율적 지방세 감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 동참과 고통분담 의미가 강하며, 사회적 연대의식 고취 목적이 큼.

    기존 감면 외에 추가적 감면 대안별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주민세 사업소 균등분 및 등록면허세 면허분의 감면이 가장 우수한 대안으로 평가됨

  - 지원대상의 보편성과 지원규모의 적정성 면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주민세 사업소 균등분과 등록면허세 면허분의 감면이 가장 우수한 대안으로 평가됨.

  - 자가소유형 소상공인 재산세 감면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분에 대한 감면은 영업중단 등으로 중과세의 근거가 사라짐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의 정상화 차원에서 별도 감면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