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호]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KILF Report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제108호]
저자명
한재명
발행월
2021-02
조회수
1094

목차

  • 1. 사회기반시설의 개념 및 투자현황
  • 2. 사회기반시설 투자 관련 개발이익 환수제도
  • 3.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 4.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초록ㆍ내용

지하철역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로 주변지역 부동산에 개발이익 발생

지하철 판교역과 위례추가역에 한정하여 해당 역 신설이 그 주변 부동산(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판교역 개통(20111028) 전후로 주변 아파트 가격이 유사 인근지역 아파트 가격보다 최소 9.5% 상승하였고, 위례추가역 설계착수(20171) 전후로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소 6.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투자 주변지역 개발이익 환수제도 미비

이렇듯 지하철역 신설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로 그 주변지역에서 주택가격 혹은 지가 상승의 형태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환수하는 수단이 미비하다. 과거 수익자부담금이나 1989년 말 이를 대체한 토지초과이득세가 공공투자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1998년 토지초과이득세 폐지 이후 이러한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한 정책수단이 실종된 상황이다.

 

공시지가 선정방식 개선, 수익자부담금 재도입 등 검토 필요

단기적으로 공시지가 선정방식에 사회기반시설의 영향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즉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에 따른 인근 지역 지가변동을 좀 더 자세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별토지특성항목을 보다 늘리고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중과 규정 신설 및 수익자부담금 재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수익자부담금의 재도입을 위해서는 개발이익의 적정 측정문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