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은 자산시장의 거품과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였음
- 코로나19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하였으며, “영끌”을 통한 주택 구입 현상이 나타났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지난 1년간 시행되었음
- 그 결과 현재는 인플레이션 상승 폭이 둔화되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자산가격의 거품이 사라지면서 자산시장이 정상화되고 있음
○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맞게 종합부동산세도 정상화하는 세법 개정이 이루어짐
- 지난 3년간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수요 억제와 자산 불균형에 따른 수직적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음
-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증가하면서 조세저항이 커졌고, 이에 따라 2022년부터 부동산가격 조정시기에 따른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위한 세법 개정이 추진되었음
- 금번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주택가격 상승기에 높아진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임
-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하고 세부담이 줄어들도록 개정됨
- 중과세 대상인 다주택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중과세 세율을 완화하도록 개정됨
-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부담이 감경될 것으로 예상됨
○ 지난해부터 논의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완화는 부동산경기 변화에 맞게 납세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경기변화에 맞는 정상화 과정으로 볼 수 있음
- 종합부동산세 강화 조치가 부동산시장의 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수요가 급감한 “거래 절벽”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