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방소멸위기에 따라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외부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
- 2047년 학령인구는 525만명으로 2017년 대비 38.1%가 감소하는데 반해, 고령인구는 2047년 1,879만명으로 2017년 대비 165.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합리화하자는 논의와 함께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한 사회복지지출 부담에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됨
- 한편,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교육환경개선, 지역돌봄체계 구축 등을 통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 필요성에도 직면하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 세입 중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비중은 비교적 안정적이나, 최근 비법정이전수입과 교육경비보조금의 규모와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비법정전입금과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한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음
- 단위학교로 직접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지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집행하거나 현물로 지원한 예산까지 포함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관련 지원예산의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됨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사업은 교육복지 지원사업, 교육시설 확충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역주민지원사업 등으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유사·중복투자될 가능성이 높음
○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효율적 운영 및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 공동사업비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업 가능한 사업에 대해 양자가 공동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함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함께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마련 및 예산편성 단계부터 상호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정책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방공공재 구성측면에서 재원배분이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을 위해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사업 발굴, 재원분담체계, 운영 주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사전적으로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출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운영평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교육사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분야 조례 등을 검토하여 협력사업의 분야를 발굴할 수 있음
-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협의·조율기능을 강화하고, 예결산 및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