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2017-14]
전자담배에 대한 합리적인 지방세 과세 방안
전자담배는 우리나라에 2007년 처음 도입되어 판매되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 담배가격 인상 이후 판매량이 급증하였다.
이와 같은 전자담배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자담배는 니코틴(nicotine)의 용량을 기준으로 과세되고 있다. 다만, 신형 전자담배의 등장으로 인하여 세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전자담배 과세와 관련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전자담배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내외 전자담배의 시장 현황 및 과세 현황 분석을 통해 세제와 관련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창규 외 1인
2018-01
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