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30-2]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취득세 과세 현황과 과세체계 정비 방안: 태양광설비와 ESS를 중심으로 (김보영ㆍ이슬이)

조회수
18
작성일
2025-09-04

JLPF 제30권 제2호(2025. 8): 103~129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취득세 과세 현황과 과세체계 정비 방안:태양광설비와 ESS를 중심으로" 김보영・이슬이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발전설비와 ESS에 대한 취득세 과세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취득세 과세불형평성과 지원정책과의 부정합에 대하여 검토한 후 과세체계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은 주로 구조에 근거한 「건축법」 상 건축물과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시설이다. 여기에 개수의 대상인 건축물과 부합한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시설물도 건축물로서 과세된다. 태양광설비는 시설로서는 열거되지 않았지만, 개수의 대상으로서 시설물로 열거된 20㎾ 이상의 발전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20㎾ 이상이면 개수시 과세된다. 그러나, 사업용은 건축물에 부수된 것으로 보지 않기에 과세대상이 아니다. ESS의 경우 주로 설치를 위해 컨테이너를 시공하는데,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로 과세되고, 재산적가치가 큰 내부의 ESS는 건축물과 일체가 아니기에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태양광설비의 경우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화력발전·원자력발전과의 불형평성 뿐 아니라 건물형과 비건물형, 자가용과 사업용 간의 불형평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지원정책과의 부정합도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과세대상 간, 과세대상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하게 과세대상에 포함을 하고, 국가정책과의 일관성을 위해 명확하게 포함된 과세대상에 대해 세제지원을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대한 정의규정 정비 검토 필요성을 제시한다.


향후 관련 세법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과세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방세 수입의 지속가능성, 조세 형평성, 정책 정합성이라는 세 가지 축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제도 설계를 통해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는 지방세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취득세, 태양광설비, ESS, 신재생에너지설비,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