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경상북도와 함께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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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9-15


한국지방세연구원, 경상북도와 함께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방안 모색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난 11일 경상북도와 함께 지역 내 다양한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필요성 및 과세 방안을 제시하고 지방세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은 폐기물 처분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주변 지역 거주환경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혐오시설인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의 입지를 놓고 지역사회 갈등 및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등 외부불경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 처리시설 외부불경제 문제에 대응하여 일차적으로는 시설 재배치 및 환경설비 보강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시장적 해법 측면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교정세 부과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날 학술행사의 발제를 맡은 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운영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문제를 지적하면서, 구체적 외부비용(기부담액 제외) 규모를 소각시설 사업장폐기물 8.9만원/톤 및 매립시설 사업장폐기물 9.7백원/톤으로 제시하였다. 관련해, 주민지원기금 등 폐기물 관련 기부담 사항이 주로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업장폐기물 외부불경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원인자에 대한 제세부담금 부과는 이론적으로 외부비용을 내부화하고 폐기물 처리량을 사회적 최적수준으로 교정하는 효과가 있음을 설명하며, 폐기물 처리시설로 피해 보는 지역사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 추가적 재원 조달이 고려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다. 다만 폐기물 외부비용 원인자에 대한 제세부담금 부과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상승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 밝혔다.


한편, 폐기물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안에 대한 이중과세 우려가 제기된 바 있으나 관련 기부담 사항과는 과세대상 또는 과세목적이 다르며, 외부비용에서 기부담액을 차감하고 남겨진 순외부비용 수준으로 원인자 재원부담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이중과세라 할 수 없어 이중과세에 대한 우려 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세방안으로는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고려하였다. 이때 세율은 폐기물로 인한 외부비용과 사업자 과세부담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소각 폐기물 톤당 9.7백원~9천원 및 매립 폐기물 톤당 9.7백원으로 제안하였다. 그에 따른 전국 시ㆍ도의 세수효과는 96억 원~466억 원으로 지역 내 외부불경제 해소 및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광역세인 폐기물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은 모두 광역자치단체로 귀속된다는 쟁점이 있으므로, 그 수입의 일부를 기초자치단체로 배분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번 발표를 맡은 최진섭 연구위원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외부비용을 내부화하고 주민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과세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 상승도 우려되므로, 이들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합리적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밝혔다.


※ 자세한 문의 : 최진섭 연구위원 (02-2071-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