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과제 공동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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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작성일
2025-08-27


한국지방세연구원,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과제 공동 모색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8월 26일(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균형성장 전략 모색을 위한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주제로 학술 발제와 종합 토론이 이루어졌다. 


 개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황정근 국회도서관 관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어 진행된 정책토론회는 지방세 및 균형발전 정책 개혁 과제, 지방재정 분야 개혁 과제 두 개의 학술 세션이 구성되어 발제 및 종합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세ㆍ재정 정책 제언이 제시되었다. 


 제1세션에서는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을 통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으로 세액공제 확대와 법인기부 확대와 관련한 쟁점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 비례적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발제를 맡은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의 재정분권 추진 수단인 지방소비세의 경우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보전재원 성격과, 지역 간 세원 격차 조정 기능 등이 혼재되어 있어 지방세가 아니라 지방교부세적 성격이 강하다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안으로서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을 통한 국세-지방세 이양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지방소득세는 사실상 부가세(Surtax)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초과누진제를 적용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독립적인 세율로서 3%를 적용할 경우, 특별징수분 기준 11.5조 원이 지방세로 이양될 수 있으며 지역 간 세수 격차가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이처럼 지방소득세가 개편되는 경우 세율의 조정을 통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 규모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며 단순히 지방재정 확충의 의미 외에도 현재 보조금으로 교부되는 이전재원을 직접재원인 지방세로 이전할 수 있어 재정중립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 세액공제 확대와 법인기부 관련 쟁점 검토」 발제를 맡은 김보영 연구위원은 2023년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2024년까지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개인 기부 한정으로 인한 재원 확보의 근본적 한계 등 구조적 한계에 봉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한계가 나타났음을 지적하며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10~20만원 구간 44% 공제)과 법인 기부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일본 고향납세 사례를 검토하여 세액공제 확대의 필요성과 동시에 법인기부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김보영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지정기부 기금사업과 연계한 법인기부를 도입하여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로서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지방재정 분야 개혁 과제를 주제로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국고보조금 제도 및 국고보조사업 운영의 대전환 방안이 논의되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에 대한 논의」의 발제를 맡은 이현정 연구위원은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요구는 재정분권 추진, 중앙사무 이양, 취약 지자체 지원, 장기간 법정률 동결에 따른 현실과의 괴리 속에서 지속되어 온 바가 있으며, 단순한 재원 확대 요구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행정 역량 및 서비스 제공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임을 지적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행정, 복지, 산업 진흥 등의 전통적 역할에 더불어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교육 및 지역별 인재 양성, 기후 변화 및 환경 대응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 확대에 상응하는 수준의 국세-지방세 이양이나 실질적 과세자주권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 전체 재정 규모에서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재정자립도 추이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의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은 지방자치의 원칙에 가장 부합하지만, 국세에 집중된 조세의 분포, 지역 간 세원 격차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재원만으로는 지방 공공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이 불가능한 실정인 것이다. 


 현재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지방재정 여건 변화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6년 19.24%로 인상된 이후 약 20년간 조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반면 지난 10년간 지방교부세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보통교부세 총액의 연평균 증가율(6.6%)이 재정부족액 연평균 증가율(8.6%)에 미치지 못하여 조정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방교부세의 재원보장 기능은 약화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부담은 가중되고 자체사업 축소 현상이 심화되는 등 재정자율성 회복 및 이전재원 구조 재전환을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현정 연구위원은 지방교부세를 중심으로 한 자주재원의 충분한 확보는 재정여건의 유불리를 떠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율성 회복을 위해서는 법정률 인상을 통한 지방교부세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폭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족 상황 및 재정 부담 정도를 중심으로 결정하되 국가 사무 및 기능 이양 수준, 국세의 지방세 이양 규모 및 영향,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여건 변화, 거시경제 여건 및 중앙정부 재정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 제도와 운영의 대전환」의 발제를 맡은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부처별 주도로 편성·운영되는 국고보조사업의 특성상 사업 간 유사·중복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매년 실시하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결과에서도 보이듯이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의 규모가 약 50% 수준임을 지적했다.

 

 특히,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재정의 낭비와 함께,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이 일반 국고보조사업 대비, 더욱더 중앙부처의 의도대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전체적인 국고보조사업 운영에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광역-기초로 구분되는 중층체계 특성 등으로 관리·운영 측면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경우 포괄보조라는 명목하에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업별로 주관부처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포괄보조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고보조사업을 진정한 의미의 포괄보조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유사·중복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먼저 부처 내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하고, 다음 단계에서 부처 간 통합을 추진하는 등 단계별 추진을,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는 공모를 엄격히 제한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공모사업도 원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포괄보조 도입시 부처별 운영이 아닌 통합 운영시스템(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지방세제 개혁은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 강조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앞으로도 학계, 정책 당국,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마련하고 그 성과가 정책으로 구현되어 공정성장과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문의 : 유원준 주임 (02-2071-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