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충청남도 보령시와 함께 벌크화물세 도입을 통한 항만 관련 재정수요 대응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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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7-22


한국지방세연구원, 충청남도 보령시와 함께 

벌크화물세 도입을 통한 항만 관련 재정수요 대응 방안 모색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22일 충청남도 보령시와 함께 항만 인근 교통망 유지ㆍ보수 및 환경개선, 지역 주민들의 민원 등 지속된 외부불경제로 인해 증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의 해결 방안으로 벌크화물세 도입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합리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릴레이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릴레이 학술 세미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를 위한 지역 현안 과제를 선정하여 각 지역을 직접 찾아가 공동의 대안을 마련 및 제시하여 이를 통한 정책 대안이 공론화되고 정책화 또는 입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사로 지난해 새롭게 기획되어 개최되고 있다. 벌크화물세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지난해 12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지난 6월 전라남도 광양시에 이어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세 번째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 등이 함께 참여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발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최원구 선임연구위원이 「벌크화물세 도입을 통한 항만 관련 재정수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원구 선임연구위원은 항만의 경우,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항만의 운영은 국가가 담당하여 항만 물류로 발생하는 무역 수익과 과세는 국가가 대부분 회수하고 있으나, 운영 주체와는 무관하게 항만을 이용하는 운송 차량은 해당 지역의 교통 및 물류 인프라를 활용하게 되어 대기오염, 도로 및 기반 시설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로 이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재정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비용 분담 및 세원 확보 방안이 부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만 관련 재정수요의 대응 방안으로는 부산광역시에서 컨테이너세가 도입된 사례가 있다. 컨테이너세 역시 교통체증 및 도로 파손 등의 외부불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부과되었으며, 징수한 세수는 항만 배후 도로 건설에만 사용되는 목적세로 사용됐다. 컨테이너세는 1992년~2006년 동안 총 1조 269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여 광안대로 등 9개 배후 도로 건설에 사용되었으며, 부산항 주변 교통 문제와 도로 파손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컨테이너의 경우 부산항, 인천항, 평택ㆍ당진 등의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전국 항만에 세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했다. 


반면, 벌크화물은 특정 지역 항만에 편재되지 않으며, 컨테이너 물동량이 부족한 항만에서도 벌크화물 중심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형평성과 세수 확대의 장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벌크화물세를 도입할 경우, 벌크화물세 톤당 850원으로 과세하였을 때 총 세수는 2024년 기준 8,786억 원 규모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 충당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항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도로파손 등의 문제 해결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외부불경제의 내부화 효과가 있으며, 벌크 화물세로 확보된 재원이 항만시설 개선 및 지역사회 투자로 이어져 무역항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구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 시설분에 벌크화물을 포함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현재 지역자원시설세는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으로 항만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에는 세입이 발생하지 않아 특정시설분의 세수 65%를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규정하여 해당 지역에 실질적인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벌크화물세는 세수의 편재성 문제를 해결하고 세수의 충분성 측면에서도 현행 컨테이너세보다 지방세로 적합하다고 밝혔다. 


다만, 벌크화물세 도입의 경우, 입법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항만으로 인한 외부불경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통교부세 보정수요에 벌크화물 물동량을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다. 


자세한 문의 : 유원준 주임 (02-2071-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