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지방세 수준으로 상승 시 지자체 당 183억 원의 자체재원 추가 확보 가능

조회수
92
작성일
2025-06-04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지방세 수준으로 상승 시 지자체 당 183억 원의 자체재원 추가 확보 가능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강화를 필요성을 주장하는“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전략”보고서(이슈페이퍼)를 발간하였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 외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을 통칭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노력에 따라 새로운 수입원 발굴 및 확대가 용이한 특징이 있다.  2023년도 결산 기준 지방세외수입은 전체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의 2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액은 2014년도 23.4조 원에서 2023년도 33.8조 원으로 44.5% 증가하여 세입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다만,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2023년도 기준 84.2%로 지방세 징수율(95.7%)에 비해 11.5%p 낮은 등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차별화된 특성이 확인되므로 이를 유념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방세외수입은 그 종류가 많고 1차적인 부과·징수의 의무가 있는 사업부서가 산재하여 종합적 관리가 어려운 경향이 있다. 지방세와 달리 지방세외수입은 200여 개에 이르는 산발된 개별 법률에서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등 근거 법령의 복잡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지방세외수입 관련 법제 체계의 역사가 짧아 미비점이 존재하며 통일된 징수 시스템 역시 충분히 갖추어지 못한 상태이다. 게다가 지방세외수입 중 일부 항목은 행정제재적 성격의 금전 부담으로 심리적 반감이 존재하며 납부 의식 역시 낮은 경향이 있다.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특성과 여건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수치를 단순 비교하여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이 낮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향상 시 세입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충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만약 지방세외수입 전체 징수율이 현행 84.2%에서 지방세 징수율(95.7%) 수준으로 상승한다면 징수액은 4.4조 원 증가하며, 지자체 당 자체재원 규모는 평균 183.1억 원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고서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밝혔다. 먼저, 최근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총괄하는 조직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해당 방안의 유효성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악성 및 장기 체납 등 개별 지자체 수준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항에 대한 광역-기초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보고서는 인력 측면에서도 현행 수준으로는 추가적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여력이 부족하므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정규인력의 확충과 직접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이 세정부서에 국한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징수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항목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외 기타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정비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 연구와 컨설팅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이현정 부연구위원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통해 확충이 용이한 재원인 만큼 징수율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조직 및 인력 확충, 법제의 미비점 보완, 중앙정부 및 학계의 지원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문의 : 이현정 부연구위원 (02-2071-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