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전라남도와 함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차등 적용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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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7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라남도와 함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차등 적용 방안 모색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16일 전라남도와 함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기준 설정 방안을 주제로 릴레이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릴레이 학술 세미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한 지역 현안 공동과제를 선정하여 각 지역을 직접 찾아가 공동의 대안을 마련 및 제시하여 이를 통한 정책 대안이 공론화되고 정책화 또는 입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새롭게 기획됐다. 19일에는 경상남도를 찾아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발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최진섭 부연구위원이 맡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차등 적용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발전소별로 유발되는 환경오염 수준이 다를 수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단일세율 체계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탄력세율 제도의 도입과 발전소별 차등적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이 필요한 이유는 3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 확보 수단으로서 의의가 있으므로, 탄력세율 적용이 최대한 허용되어야 한다. 당초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세목 신설 과정에서의 정부 부처 간 타협의 산물이나 과세자주권 수단인 탄력세율 제도의 활용을 장기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환경 정책의 주체이며,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제도는 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셋째, 화력발전소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준이 상이한 상황에서 탄력세율 적용은 각 발전소의 특성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료를 토대로 외부비용을 산출해 보면, 전국 화력발전 발전량 당 외부비용 평균(기부담 제외)은 8.6원/kWh으로서 현 세율(0.6원/kWh)을 초과하는 수준이며 연료원 및 발전소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유연탄 발전소의 순외부비용은 LNG발전소의 약 3배에 달하고, 유연탄 발전소 중에서도 노후 발전소와 최근 준공된 발전소 간 외부비용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은 이러한 발전소별 외부비용 차이를 반영해 차등적으로 운영해 나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각 외부비용 규모에 부합하도록 탄력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외부비용 내부화를 실현하고 교정과세로서 지역자원시설세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할 수 있다.


구체적 탄력세율 적용 방식으로는 각 발전소 외부비용(기부담액 제외)이 특정 기준치를 상회할 경우 해당 발전소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하회할 경우에는 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을 고려하였다(표준세율의 50% 범위 내). 원칙대로라면 해당 기준치는 0으로 설정하여 발전소별로 순외부비용 규모에 상응하는 규모만큼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나, 급격한 세율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치를 단기적으로 완화된 수준에서 설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더불어 탄소배출 감축을 추진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영하여, 각 연도 탄소배출 총량이 감소한 발전소에 대해 탄력세율 제도를 활용해 세율 인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탄력세율 운영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환경적 효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저감이다. 세율을 각 발전소의 외부비용 수준에 따라 책정함으로써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발표를 맡은 최진섭 부연구위원은 “그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운영 배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 행사와 지역 맞춤형 환경정책 추진이 제한되는 상황이므로, 탄력세율 제도를 도입해 발전소별 차등적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밝혔다.


※ 자세한 문의 : 유원준 주임 (02-2071-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