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및 풍력발전에 대해 지방세 과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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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9


태양광 및 풍력발전에 대해 지방세 과세해야 

- 주변 지역 피해 보전과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세를 도입할 필요 - 


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신재생에너지 지방세 신설 연구”(연구책임 : 김필헌 선임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시설이 많이 입지하고 있는 전북 임실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의 의뢰를 받아 수행된 이 연구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사업자들이 고가인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세부담을 지고 있지 않아 세부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산림 및 농경지 훼손, 소음공해, 어업활동 저해 등 다양한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적 피해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세부담 형평성 제고 및 주변지역 피해복구 등을 위해 이 들 시설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 보고서는 신재생에너지세를 지방세 세목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거 태양광과 풍력 발전시설 등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방안이 논의된 바 있으나, 시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할 경우, 정작 피해를 보고 있는 기초지자체로 세수가 귀속되지 않으므로 과세 취지를 고려하여 기초세로서 세목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시설로 초래되는 환경적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발전량을 기준으로 1kWh 당 0.3원의 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제시했다.


이번 연구를 맡은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세 과세를 통해 조달된 재원으로 주변 지역 주민의 후생을 개선하는 데 활용한다면 태양광과 풍력발전 확산에 장애가 되는 낮은 주민 수용성을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세부담 형평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문의 : 김필헌 연구위원 (02-2071-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