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자치단체ㆍ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지방세의 합리적 이양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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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12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자치단체ㆍ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지방세의 합리적 이양 방안 모색



 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지역 중심으로부터의 사회 및 경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기반 마련 차원에서 지방세 성격이 있으며, 지방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세의 지방세 전환 방안 모색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서 마련되었다.


 「전통주에 대한 지방세 과세 방안」의 발제를 맡은 박상수 지방세정연구센터장(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통주 업체와 지역농업과의 연계 측면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 전통주에 대한 주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만 부과되고 있다. 주세는 지방세 원칙에 부합하고 주세 전체가 지방 재원이라는 이유로 선행연구에서 지방세로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는 세목이다. 


 전통주는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로 구분된다. 민속주는 ‘전통문화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류’ 등을 말하며, 지역특산주는 ‘주류 제조장 소재지 관할 또는 인접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주류’를 말한다. 전통주 출고액은 1,629억원(2022년 기준)으로 주류시장(9.9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3%이며, 전통주 세수규모는 264억원으로 주세(3.8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이다. 전통주는 최근 들어 시장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0년 이후 2022년까지 전통주 출고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1.67%로, 주류 전체의 출고액 증가율(1.82%)의 6.4배에 달한다.


 박상수 센터장은 “전통주 산업은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 농업인의 소득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주류업체와 농업‧농촌과의 상생 발전 등을 위해 전통주에 대한 과세권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영세한 주류업체에 대한 육성 자금 마련 차원에서 전통주 생산지에 세수를 배분하는 ‘생산지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오늘 학술 세미나에 참석한 학계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 어려운 지방 재정 현 상황 속에서 지역성이 강한 전통주 등 주세의 지방세 이양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합리적인 이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토론의 장이 지속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했다.


※ 자세한 문의 : 박상수 지방세정연구센터장 (02-2071-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