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2년 중위연령 63.4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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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11


2072년 중위연령 63.4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필요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간 인구편차의 현황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논의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필요성” 보고서(이슈페이퍼)를 발간하였다. 


우리나라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여 2072년 3,622만 명으로 1960년대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된다. 절대인구의 감소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연령구조가 악화된다는 점이다. 2066년 생산연령인구의 비중보다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2072년 중위연령은 63.4세로 인구 10명 중 6명 이상이 63세 인구로 구성되어 경제발전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주민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서비스의 유형을 변화시킬 수 있다. 중위연령이 높은 사회의 경우 의료‧요양 사회복지‧연금지원, 대중교통‧교통지원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과 다문화 가구가 증가할 경우 다국어 안내‧통역, 문화‧교육 프로그램, 법률 지원, 사회통합‧적응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 간 인구 편차가 확대되어 일부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서비스 공급 비용이 급증할 수 있으며 필수 공공서비스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들은 식품사막 현상, 의료서비스 공백, 이동권 제한 등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한 상태로 해당 지역에 대한 서비스 공급비용이 상상이상으로 커지고 있어 필수 서비스를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지속가능한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고서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여 과거에 기초하여 수립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을 검토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보통교부세의 경우 인구와 면적으로 대부분의 수요가 설명되는데, 기초수요 중 다수 항목이 인구 등 측정단위가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선형을 가정하고 있다. 이는 인구규모와 무관하게 하나의 지자체를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고정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방식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의 수요가 과소 산정될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검토를 통한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또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불리하게 배분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균특회계의 경우 수도권 예산이 118.6%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예산은 0.4% 감소하여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로서의 정체성을 재점검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인구가 감소하는 낙후지역의 대표성 약화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소외시키거나 재정조정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종합적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이현정 부연구위원은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과거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 간 인구편차가 크지 않았던 시대에 도입된 제도로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그 개편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와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문의 : 이현정 부연구위원 (02-2071-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