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중심으로 지방분권형 부동산평가와 재산과세 체계 재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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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4-28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분권형 부동산평가와 재산과세 체계 재정립해야

- 한국지방세연구원-한국감정평가학회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4월27일(수)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지방분권체계 강화를 위한 공시가격 및 지방세 과표 개편방안」을 주제로 한국감정평가학회(학회장 정수연)와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 학술세미나는 현행 공시가격제도의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 및 지방세 과표 개편방향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학술세미나는 공시가격 및 지방세 과표 개편방향을 대주제로 세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제1세션의 주제발표는 정수연 제주대학교 교수가 ‘투명성 강화를 위한 부동산공시가격제도 재설계 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제2세션에서는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공시가격 현실화 재정립과 지방정부 향후과제’를 제3세션은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세 과표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첫 번째 주제를 발표한 정수연 교수는 중앙집권적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납세자가 수용할 수 있는 투명한 주택 공시가격 산출 체계의 정립과 지방정부 중심의 과세표준 산정으로 분권화를 주장하였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만큼 세밀하고 정확한 산정체계가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과세국에서 재산평가와 재산세 과세를 일원화해야 하고, 감정평가사 고용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평가역량 강화를 주장하였다. 


 두 번째 주제를 발표한 전동흔 고문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향후 과제를 제언하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모순을 지적했다. 부동산공시법상의 적정가격은 시가가 반영된 가격을 의미하는데 이미 시가가 반영된 적정가격인 공시가격을 현실화 한다는 논리 자체가 불합리한 모순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가 급등 여하에 무관하게 인상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국민들의 각종 부담을 급증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선 공시가격 평준화 후 일시 현실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합리적 세율조정의 병행과 공시가격 평준화를 위해 공시주기를 현행 매년 공시에서 3년 주기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공시가격 적격성을 제도화 하도록 부동산공시법, 지방세법 등 관련 제도의 개선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권의 지방이양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지방세 과표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한 임상빈 연구위원은 현재의 과표산정체계에 대한 구조적 문제 원인과 과표 결정 및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으며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세부담 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현실을 고려한 지방정부 중심으로의 과표산정체계 개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과표결정권 확대 및 과표 평가 체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육성을 주장 하였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여 각 주제별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의 좌장으로는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 ▲노태욱 서울부동산연구원 원장, ▲옥무석 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이 참여했으며 토론자로는 민·관·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부동산 세제 정책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서 부동산과 세제 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배진환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이번 공동세미나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시가격제도 재정립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부동산평가와 재산과세체계 확립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자세한 문의 : 유원준 주임 (02-2071-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