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정책 실효성 높여야
-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및 지방세 자율성 확대를 통한 효과성 기대 -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수단 강화 등의 정책방향을 논의한 “수도권 집중 문제와 균형발전 세제 정책방향”(연구책임: 최진섭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해 왔으나 근래 들어 영남권의 산업이 침체하는 등 수도권집중 추세가 한층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2019년 수도권의 인구는 전국 인구의 50%를 넘어서며 성장하는 반면, 지방 5대 광역시 비롯하여 비수도권 시·군의 75% 이상은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헌법정신 및 지방자치의 가치, 지방소멸 문제, 안보적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부인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수단으로서 조세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현재 균형발전과 관련한 법인·공장 지방세 중과세와 지방이전 취득세·재산세·법인세 감면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조세감면이 소규모에 그치는 등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현 균형발전 관련 세제수단은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상황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독자적인 지방세감면을 운영할 공간이 크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보고서는 원리적으로 취득세·재산세 및 법인세 등은 기업투자 및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분석하면서 기업 대상 설문조사(전국 197개 기업: 대기업 23개, 중견기업 71개, 중소기업 103개)를 통해 이를 검토한다. 먼저, 투자지역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1순위 요인을 묻는 문항에 대해 기업들은 교통 등 기반시설 17.3%, 관련업체 집적 및 네트워크 17.3%, 조세요인 15.7%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기업들이 투자지역 결정을 위해 사회기반시설 공급과 관련업체 집적 등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조세요인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율 인하 43.1%, 취득세·재산세율 인하 12.2%, 법인세 투자세액공제 10.7%, 산업단지 취득세·재산세 감면 6.6% 순으로 응답하였다.
보고서는 균형발전 세제의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서 균형발전 공간구도 재설정, 지방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등 감면, 지방자치단체 조례감면·탄력세율 활성화 등을 제시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만을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중과세·감면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이 빠르게 성장하는 현 수도권집중 상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도권-비수도권 구도로의 정책공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현 지방투자에 대한 지방세감면은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으로서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준용하여 지방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조례감면·탄력세율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세정책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최진섭 부연구위원은 “균형발전 세제가 수도권집중 문제에 대응하는 상징적인 제도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갖도록 정책대상을 조정하고 지방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 밝혔다.
※ 자세한 문의: 최진섭 부연구위원(02-2071-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