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검증제도 등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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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5-26


공동주택 공시가격 검증제도 등 도입 필요


- 개별주택 및 토지와 달리 부동산공시법에 가격산정 타당성에 대한 검증절차 미비

- 공동주택의 가격 조사산정 절차에 지역성 반영을 위한 지자체 참여 필요

- 거래가격 등이 고액인 항공기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산정 개선 필요


□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개선” 및 “항공기 기준가격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3년 5월 2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주요대학 교수 등이 참석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 1세션 :공동주택 공시가격 검증제도 도입 등 개선방안 연구(발제: 이소영)>


□ 제1세션은 주만수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진행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소영 연구위원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검증제도 도입 등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 세션은 정수연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오경석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서기관, 김도한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사무관, 임종춘 서울특별시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 이 세션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소영 연구위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국민들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가격산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부동산공시법상 검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4월 말일까지 공시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의뢰받아 매년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있다.


  ○ 한편, 부동산공시법은 공동주택이외에도 토지나 개별주택에 대해서도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토지나 개별주택의 경우는 동 법률에 그 타당성에 대하여 검증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 이와 달리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법에 그 가격의 조사산정 결과와 조사산정기준(영제45조)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한 검증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가격 조사산정에 있어서 지역성의 반영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이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주택 소유자 등으로부터 그 가격 산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 검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임종춘 팀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등 가격을 산정하고 과세할 수 있도록 평가와 과세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2세션 : 항공기 기준가격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제 : 김병철) >


□ 제2세션은 김병철 감정평가사가 “항공기 기준가격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항공기 시가표준액은 그 거래가격 등이 매우 고액이므로 이를 과세할 때에는 다른 과세물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확한 기준가격 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항공기 기준가격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항공기의 제조가격,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항공기의 기준가격은 적정 거래가격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여 기준가격의 합리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 제주시 관계자는 “항공기는 시장 특성상 정확한 가격정보가 오픈되지 않아 과세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기준가격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 한편, 항공기는 지방세법상 매년 재산세가 과세되며, 오피스텔 등 건축물과 별도로 기타물건으로 구분하여 시가표준액이 산정된다. 지방세법령은 기타물건에 항공기 이외에도 차량, 기계장비, 선박, 회원권 등 11종을 규정하고 있다.


□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공동주택 및 항공기 시가표준액의 산정 절차에 대한 이해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번에 제기된 다양한 제안 의견들이 지방세법 및 부동산공시법 등의 개정안에 반영되어 국민들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고 과세물건 간에 과세형평성이 제고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