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혼란 일으키는 건물 공적가격, 일원화 검토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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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4-06


납세자 혼란 일으키는 건물 공적가격, 일원화 검토 필요해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납세자의 혼란을 일으키는 건물 공적가격을 일원화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동산 가격은 ‘토지가격 +건물가격’인가?, 토지와 건물 일체의 가격인가?” 이슈페이퍼(TIP)을 발간하였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동산이란 건물과 그 부속토지 일체를 의미하는 복합부동산이고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복합부동산 단위로 거래가 되고 매매가격이 형성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등기제도는 ‘물적편성주의’를 따르고 있어 법적으로는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로 각각 구분한다. 이러한 차이는 부동산 평가방식에도 이어져 평가방식을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하는 방식과 토지와 건물 각각을 평가하는 개별평가방식으로 구분된다. 


 연구보고서는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부동산 유형별, 세목별로 평가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고, 같은 부동산에 대해 다른 평가방식이 적용될 경우 산정가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 비교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를 맡은 이소영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있음에도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는 지방세의 시가표준액과 국세의 기준시가의 일원화 검토가 건물 공적가격 일원화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 자세한 문의 : 이소영 부연구위원 (02-2071-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