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지자체 재산세 등 5조원 징수 지원
- 건축물, 오피스텔, 차량, 선박, 항공기 등 기준가격 연간 152천건 조사 산정
-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연간 4천건 무료산정, 지자체 5억원 예산 절감
- 전국 과표 및 재산세 세무공무원 연간 1천명 이상 교육, 워크숍 2회 개최
□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 이하 '연구원'이라 함)은 2024년에 건축물, 오피스텔, 차량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재산세 등 총 5조원의 세입징수에 기여하였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이 조사산정한 기준가격을 활용하여 재산세,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다.
○ 연구원은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의4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전문기관’으로(붙임1. 참조) 2024년에 총 152천건의 건축물, 오피스텔, 차량 등의 기준가격을 조사산정하였다. 이 기준가격은 건축물의 경우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오피스텔은 표준가격기준액, 기타물건은 동일하게 ‘기준가격’이라고 한다.
○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건물신축원가 등을 반영하여 주거용 등 6개 용도별 ㎡당 가격을 산정하였고, 표준가격기준액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총 25천 동의 오피스텔의 가격을 산정하였다. 이외에도 기타물건의 기준가격은 차량 등 총127천건의 국토교통부 등록자료 등을 근거로 산정하였다.
○ 또한 연구원은 2024년에 4천건의 공시가격이 미공시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무료로 산정하여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가 재산세 등을 과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각 지자체는 종전에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여 건당 14만원의 비용을 지급하였으나 연구원이 이를 무료산정하여 연간 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12천명의 세무공무원 중 연간 1천명 이상의 과표 및 재산세 담당 공무원에게 매년 2회에 걸쳐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과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매년 상·하반기마다 과표 워크숍을 개최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였다.
□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중요성이 매년 증대되고 있으므로, 2025년에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등을 차질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사업을 빈틈없이 수행하여 전국 지자체의 세입징수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문의 : 과표사업단 서동찬 주임 (02-2071-2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