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보도 정정자료
아이 없다고, 강아지 키운다고 세금 내라?... "기가 막혀"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7월 18일(화) 한국경제 <아이 없다고, 강아지 키운다고 세금내라?... “기가 막혀”> 제하의 보도임
-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의 세수 급감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신규 지방세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음
- 지방세 신설을 요구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연구원이 제안한 반려동물 보유세 및 무자녀세, 충청북도 및 강원도에서 제안한 자원순환세,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서 제안한 레저세 확대 등을 예시로 들음
-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출 구조조정 등 노력 없이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증세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입장
□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신세원 도입의 세목으로 무자녀세 도입을 제안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재정 분야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강화 및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 무자녀세 신설과 관련한 연구과제 수행 및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신세원 세목으로 무자녀세를 제안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앞으로도 지방시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및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 관련 제도 재설계 등 지방세·재정 분야의 다양한 분석 및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